[헌법] 인권의 향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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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인권의 향유주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기본권의 주체
1.국민(특히, 미성년자, 수형자)
(1)기본권 보유능력 (향유능력)
1)개념
기본권의 보유능력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2)범위
태아,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능력을 갖는다.
3)기본권 보유능력과 민법상의 권리능력의 구별
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헌법도 기본권 능력은 인정된다.
(2)기본권 행사능력
1)개념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기본권을 유효하 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2)기본권 행사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의 구별
①미성년자
기본권 행사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민법상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②수형자
기본권 행사능력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나(예-선거권, 공무담임권) 민법상으로는 제한이 없다.
3)기본권 성질에 따른 행사능력
기본권 행사능력은 모든 기본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기본권에 따라 기본권 향유능력과 행사능력이 동일한 기본권(인간 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도 있고 양자가 구별되는 기본권(선거권, 피선 거권 등)이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20세 미만이라도 행사능 력이 인정되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인 자만이 인정되므로 기본권행사능력은 모든 기 본권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