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청구권의 의의
재판청구권이라 함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사후구제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사후구제절차 중에서 재판청구권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권리이다.
2. 헌법규정
헌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제5항에 걸쳐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및 소급입법의 금지 규정, 제12조의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도 재판청구권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규정들은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Ⅱ. 주체
헌법은 이에 관하여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는데,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 또는 구제를 위한 권리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자연인은 국민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주체가 되며, 사법인은 물론이고 공법인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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