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 . P&I 보험과 P&I Club의정의
1-B . P&I 보험의 기원
1-C.위험부담의조건과 원칙
2.담보위험
2-A.화물손해배상책임
2-B.충돌손해배상책임
2-C. 제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2-D.유류오렴손해배상책임
2-E.기탁책임
3. P&I Club 현황
3-A.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
3-B. Korea P&I Club
4.결론
19세기 초 : Hull Club이 20여개
1719년 의회법이 철폐 → Hull Club들도 점차 사라짐
19세기 중반 : 최초의 P&I Club (영국)
비영리로 운영. 회원들 간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
1870년 : “Westonhope" 사고로 인한 화물손해에 대해 선주가 책임판명
1874년 :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담보
=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매년 2월 20일을 갱신 날짜로 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
배상책임을 이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고 보상청구
P&I 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면
P&I 클럽은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는 한도 내에서 면책을 주장
책임손해만을 부보대상으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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