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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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분석 및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리모델링 시장 동향

Ⅱ.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특징

Ⅲ.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 및 분석

Ⅳ.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

본문내용
2.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방안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리모델링을 주택 관리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가운데,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현행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리모델링을 행위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행위허가의 기준 내지 요건을 정하여 리모델링 추진을 허용하고 있음. (법 42조 2항 및 3항)

- 법 42조 2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은 다음 3가지 유형의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 이 경우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 42조 2항과 시행령 47조 1항 별표 3)
․ 둘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 (법 42조 3항과 시행령 47조 4항 1호)
․ 셋째,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법 42조 3항과 시행령 47조 4항 2호)

- 이상의 세가지 방안 중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통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나머지 두가지 방안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 이상의 사업 추진 주체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규정 이외에 법 42조 2항 및 하위 시행령 47조 1항 별표 3은 리모델링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결과 구조안전의 이유로 재건축 판정이 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불허 (법 42조 2항)
․ ② 별도의 동 증축에 의한 세대 증가 또는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단, 세대수 증가가 아닌 부대 및 복리시설 이용을 위한 피로티구조로 전용하는 최상층 증축은 허용) ③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통합 행위는 불허 (시행령 47조 1항 별표 3)

○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은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둘째,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