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 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Ⅳ. 결론
제3조 (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① 법률 ․ 의료 ․ 직업훈련 지원
구분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직업훈련 지원
사업내용
선급금 등 법률문제 해결 지원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진료항목에 대해 성매매로 말미암은 각종 질병 치료 지원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진학을 위한 교육비 지원
지원범위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비모든비용(조사동행비,교통비,숙식비,녹음비 등 간접비용 포함)
성병, 알콜중독 등
성매매와 관련된 질병
실질적 취업·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피부미용,
애견관리, 요리, 미용 등)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대상
상담소 / 일반·청소년지원시설
상담소 / 일반·청소년지원시설
일반·청소년지원시설
지원금액
1인당 760만원 한도
제10조 (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 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검사 및 출산 등 임 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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