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1. 판례의 내용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3) 결과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절차
Ⅲ.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1. 판례의 내용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3) 결과
Ⅳ. 관세법 위반 사례
1. 판례의 내용
2. 판례의 분석
(1) 피고인의 위반 행위
(2) 피고인의 처벌 범위
(3) 결과
Ⅴ. 結
1. 판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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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건 2008고단2290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 A1(55년생. 남), 주식회사 A2이사
2. 주식회사 A2
검사 장은희
변호인 변호사 배경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9. 2.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1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2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특수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하고,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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