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상 정책은 유럽공동체가 출범할 당시 가장 중요한 축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관세 동맹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은 세계 최대의 무역 지대가 될 수 있었다. 1958년 유럽 6개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나. 유럽의 공동 통상 정책이 30여년간 추진된 결과 단일 시장이 형성되기 직전인 1992년 이 비중은 40%까지 높아졌다. (역내․ 역외 무역 포함)
유럽공동체는 공동 통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단 공동 시장을 형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 유럽경제공동체는 1958년부터 각국의 관세 체제를 점진적으로 조율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 역외 무역에 대한 단일 관세 체제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 당시 전통적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실천해왔던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는 높은 관세를, 서독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관세 체제를 통일시키기 위해 유럽경제공동체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의 산술적 평균치를 공동 관세율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관세가 인하되면서 해당 산업이 값싼 외국 제품에 노출되어 경쟁력 강화의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서독에서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생산자들은 높아진 관세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후 유럽공동체는 프랑스의 요청으로 예정보다 빠른 1968년 공동 관세 체제를 완성하였다.
한편 초창기 유럽공동체는 국제무대에서 누가 통상 협상을 주도할 것인지를 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공동 통상 정책을 대표할 주체가 필요했다. 이 같은 필요에 따라 회원국들은 각료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협상권을 위임하였고 결국 가트의 각종 협상이나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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