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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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종차별과 우리나라 사례

Ⅲ. 우리나라 외국인 관련법

Ⅳ. 인종차별금지법 과 그논란

1. 인종차별 금지법의 주요내용

2.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인종차별과 우리나라 사례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차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의 사례를 몇 개 들면 한국인 정신병자로 오인받아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혔던 찬드라 쿠마리 구룽(Chandra Kumari Gurung) 씨가 있다. 찬드라는 네팔 간다키 지역에서 살다가 돈을 벌기 위해 1992년에 대한민국으로 왔다. 단기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광진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미싱 보조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1993년 11월, 동네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은 찬드라는 식사를 마친 후에야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어가 서툴어서 주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주인은 찬드라가 무전취식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찬드라가 행색이 초라하고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단순 행려자로 오인했다. 결국 찬드라는 하루만에 동부경찰서에서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찬드라는 36세였으며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였다.
청량리 정신병원에서는 찬드라가 네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모른 채, 한국인 행려병자로 생각하고 ‘선미’라는 이름까지 지었다. 이후 서울시립부녀보호소를 거쳐 용인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찬드라는 서투른 한국말로 “나는 네팔사람이다”, “내가 일하던 공장에 가면 네팔 여권과 비자가 있다”며 필사적으로 호소해도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정신이상자로 취급할 뿐이었다. 결국 정신병원에서는 손이 묶이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6년 4개월이나 보내야 했다. 네팔에 있는 찬드라의 어머니는 찬드라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다가 별세했다. 나중에 병원 정신과 의사의 진료 도중 찬드라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네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찬드라는 2000년 3월에 감금상태에서 풀려났다. 찬드라는 현재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B0%AC%EB%93%9C%EB%9D%BC_%EC%BF%A0%EB%A7%88%EB%A6%AC_%EA%B5%AC%EB%A3%BD

참고문헌
설동훈;박경태 ;이란주 [공저];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입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편]
http://news.nate.com/view/20090916n0087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025511
http://www.sgsgi.com/sgsg/c/read.jsp?serial=211&seq=6584&item=31&page_no=1
"우리회사에 불법체류자 있어요, 잡아가세요" - 오마이뉴스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