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명
2. 주요대상
3. 미션과 비전
4. 설립배경 및 필요성
5. 복지현황(실태)
6. 회원관리
7. 재정운영
8. 조직도
9. 사업
10. 기대효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으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 적용됨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면서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임상적 접근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한 성평등의 보장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보편주의적, 인간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전제로 통합주의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구조를 밝히는 단편적 접근으로부터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체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포괄적·통합적·체계적 접근(보건, 복지, 교육, 고용 등)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고유의 모성권과 함께 경제적 빈곤과 관련된 자립, 최소한의 교육권과 건강권의 확보 등 여성장애와 관련한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은 각 정책의 혜택에서 타자화, 주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장애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기회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정책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은 매우 미흡하고, 여전히 임신·출산·육아와 성폭력 등 선별적인 접근으로 국한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인 지원정책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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