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발 전 모습
3. 개발과정
4. 개발 후 모습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3. 개발과정
가. 광교신도시 개발 시 추진 단계별 근거법
1)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수원시는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에 대해서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해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광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29일 수원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 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실행된다. 택지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데 4가지 종류의 시행자 중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용인시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경기지방공사이다.
경기도시공사 http://www.gico.or.kr/
수원시 http://www.yonginsi.net/
용인시 http://www.yonginsi.net/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도권 정비계획법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세부시행지침 - 광교신도시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한도시개발편람 -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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