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윤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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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학윤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1. 사고의 개요 및 경과.
1.2.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방지 시스템.
1.3. 사고에 대한 윤리적 접근.

2. 성수대교 붕괴사고.
2.1. 사고의 개요 및 경과.
2.2.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방지 시스템.
2.3. 사고에 대한 윤리적 접근.

3. 기타 유사 사례.
3.1.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3.2.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4. 결론.
본문내용
1.1-2. 사건의 경과

1. 1995년 4월, 건물의 5층 남쪽 천장에서 균열 발견.

2. 1995년 6월, 건물 5층 폐쇄 및 구조물 진단 실시.

3. 붕괴 당일 오후 5시경, 4층 천장 붕괴 시작.

4. 붕괴 당일 오후 5시 50분, 점원 및 고객 대피 시작.

5. 붕괴 당일 오후 5시 57분, 옥상 완전 붕괴

6. 약 20초만에 건물 완전 붕괴.

1.1-3.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1996년 8월 23일 대법원.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 징역 7년 6개월 (업무상과실치사상)
-전 서울 서초구청장 이충우 : 징역 10개월, 추징금 3백만원 (뇌물수수)
-전 서울시 상정계장 정상기,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수익, 전 서초구청 주 택과장 김재근 등 10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백만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위반, 업 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25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 다.


1.2.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방지 시스템. –전경진-

1.2-1. 사고원인.
-무리한 설계 변경이 사고의 주 요인.


1.2-2. 사고 유형.


-설계상의 결함 -> 회장의 독단으로 설계가 변형된 것 이므로 공학적사고 의 유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공학 기술상 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절차상의 사고 -> 사고 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고 대책회의까지 열렸으나 주말 영업을 위해 방치하였다. 이는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