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고의 개요 및 경과.
1.2.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방지 시스템.
1.3. 사고에 대한 윤리적 접근.
2. 성수대교 붕괴사고.
2.1. 사고의 개요 및 경과.
2.2.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방지 시스템.
2.3. 사고에 대한 윤리적 접근.
3. 기타 유사 사례.
3.1.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3.2.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4. 결론.
1. 1995년 4월, 건물의 5층 남쪽 천장에서 균열 발견.
2. 1995년 6월, 건물 5층 폐쇄 및 구조물 진단 실시.
3. 붕괴 당일 오후 5시경, 4층 천장 붕괴 시작.
4. 붕괴 당일 오후 5시 50분, 점원 및 고객 대피 시작.
5. 붕괴 당일 오후 5시 57분, 옥상 완전 붕괴
6. 약 20초만에 건물 완전 붕괴.
1.1-3.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1996년 8월 23일 대법원.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 징역 7년 6개월 (업무상과실치사상)
-전 서울 서초구청장 이충우 : 징역 10개월, 추징금 3백만원 (뇌물수수)
-전 서울시 상정계장 정상기,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수익, 전 서초구청 주 택과장 김재근 등 10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백만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위반, 업 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25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 다.
1.2.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방지 시스템. –전경진-
1.2-1. 사고원인.
-무리한 설계 변경이 사고의 주 요인.
1.2-2. 사고 유형.
-설계상의 결함 -> 회장의 독단으로 설계가 변형된 것 이므로 공학적사고 의 유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공학 기술상 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절차상의 사고 -> 사고 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고 대책회의까지 열렸으나 주말 영업을 위해 방치하였다. 이는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