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하여A+
2. 외국의 입법례
3. 공무원 응시연령제도와 헌법
4. 공무원응시연령제한제도의 긍정론과 부정론
5. 공무원 응시 연령제 폐지 이후
6. 나의 의견
참고자료
1) 국가공무원법 제 36조
제36조 (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2)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외국의 입법례
1) 공무원 응시연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경우 Umited States Code Annotated, Title5, `정부조직과 임용(Government Organ- ization and Employees)` 제3301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연령, 건강, 적성, 지식과 능력과 관련하여 공무원지망자의 적합성을 규정할 수 있다§3301 The President may(1)...,(2)ascertain the fitness of applicants as to age, health, character, knowledge, and ability for the employment sought;(3)...,) 고 위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executive orders)제10577호, 제1장,Rule Ⅱ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의$2.1.(a)에서 "공무원지망자의 상대적 능력과 적합성을 공정하게 테스트하게 되는 공무원임용을 위한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네이버 뉴스검색, http://news.naver.com/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A+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