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범위
2. 자유로운 심증의 형성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1. 법률에 의한 증거방법제한, 증거력법정
2. 입증방해(증명방해)
3. 증거계약
따라서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로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생활의 현실을 인식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관에 대한 전면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실의 확정을 배심이 정하는 배심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법관이 당사자의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자료 및 상황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은 ⅰ)법관의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는 대상 즉 증거원인의 범위를 (a.)증거조사의 결과와 (b.)변론전체의 취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ⅱ)이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형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심증형성과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그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라는 문구를 두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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