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과 안전배려의무
II. 원심판결
III. 판시사항
IV. 판결이유
V. 검토
[붙임 #1. 대법원 판결문 원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이찬희외 3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 운영실태, 지형지세 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판단하여 위 스키장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현지인들도 안내지도를 참조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수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는점
2. 호텔로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상단으로 이동한 후 다른 슬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해야 하는 사실
3. 야간개장 슬로프가 아닌 슬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할 경우 리프트 운행중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행안내서를 통해서 이 사건 스키장 안내도와 야간스키 시간과 야간스키가 가능한 슬로프에 관해서만 알려주고 있을 뿐 주간스키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이아몬드 슬로프로 하강하는 경우 숙소 방면으로 복귀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사정 등 이 사건 스키장의 지형지세, 개별 슬로프의 운영 및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위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승소판결이 되었다.
III. 판시사항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2] 기획여행 중 특정시설(일본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례
IV. 판결이유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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