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영미형의 소년법제
1) 미국
2) 영국
3) 호주
2. 대륙형의 소년법제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3. 북유럽형의 소년법제
1) 스웨덴
2) 덴마크
Ⅲ. 결론
미합중국의 소년법제는 1950년대 후반부터 근년에 이르기까지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이레 따라 법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그 비판은 크게 나누면 적법절차와 비사법적 처우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방향에 대한 비판과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형벌주의를 취하는 보수적 방향에서의 비판이다. 전자의 비판은 국친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 은혜적으로 소년사건에 개입하지만, 그 결과 소년에 대하여는 지나친 간섭을 초래한다. 게다가 약속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국가의 개입에 의한 자유의 제한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낙인만 남게 된다. 또한, 그 자유의 제한은 성인이면 부여될 적법절차의 보장도 없이 행해진다고 하는 지적이다.
적법절차는 소년의 인권보장의 강화를 도모한 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아가서는 대심구조화, 검찰관여를 초래하여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를 낳는다고 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범죄의 위험이 증대하여 강력한 범죄 진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보다 징벌적인 접근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목소리는 구체적으로는,
① 소년의 시설수용처분을 필요적인 것으로 한다거나 수용기간을 정기화하는 것
② 소년심판의 관할권에 있어 상한이 되는 연령을 인하하는 것
③ 소년을 성인의 형사법원에 기소하기 위하여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포기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것
④ 소년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입법조치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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