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권리능력의 발생과 권리능력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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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권리능력의 발생과 권리능력의 소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제1절 自然人
1. 권리능력

2. 권리능력의 발생
(1)출생
(2)태아의 권리능력

3.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 제2절 權利能力의 분류
1. 권리능력의 평등

2. 외국인의 권리능력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된 경우

✔ 제3절 權利能力의 消滅
1. 사망의 시기와 증명방법

2. 입증곤란을 방지하기위한制度
(1) 동시사망
(2) 인정사망
(3) 실종선고
본문내용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 : 父의 사망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판례 : 임신중의 母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위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그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b) 상속
* 정의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조건으로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태아가 사산될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 임신 중 남편이 사망을 하였는데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태아인 아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가 자기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시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태아의 명의로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태아가 태어난 후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c) 유증
* 정의 :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계약인 증여와는 차이점이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
태아는 사인증여에 관해서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가 사인증여이고, 이것은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시렞로는 상속재산에서 출연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공통되는 면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