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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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지방법원

Ⅳ. 대법원판단

Ⅴ. 결어


본문내용
Ⅲ.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원고(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조합측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가치권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A회사 및 대지의 사용수익에 관해 승낙을 받은 피고조합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을 금지시킬 권능은 없는 것이고 피고 조합의 건물신축행위는 이 사건 대지의 정당한 사용 수익 행위에 해당하므로 승계참가인의 공사중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다.


Ⅳ. 대법원판단
(원심 판단 인용, 피고 상고 기각)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저라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목적대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