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류분
Ⅱ. 유류분제도
Ⅲ.유류분의 포기
Ⅳ.유류분의 범위
Ⅴ.유류분의 보전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Ⅷ.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유류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유류분이다. 다만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비로소 고정화, 구체적인 권리, 권리자로써 지위가 확정된다. 그 전까지는 기대권 내지 기대적 지위이다.
2.상속개시 후 포기: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며,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다.
3.상속개시 전 포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4.포기의 효과: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Ⅳ.유류분의 범위
1.유류분권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권 행사 할 수 있는 자는 재산 상속이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삭속권에 기초하므로 상속권을 잃는 자는 유류분도 잃는다.
2.유류분의 산정
(1)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재산 평가의 방법은 상속분 산정과 같지만, 조건부권리, 기간불확정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한다.
(가)상속 개시에 가진 재산
상속 재산 중 적극 재산을 의미한다. 증여 계약중 이행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일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이내의 묘토의 농지. 족보제구의 소유권은 제외한다. 유증에 관해서는 상속 개시시 현존 재산으로 취급한다. 사인증여도 같다.
(나)증여재산
무한정 산정되면 거래 안정을 해하므로 상속 개시전 일년간 행해진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증여 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설립 출연행위, 무상 채무변제, 무상 인, 물적 담보제공 포함한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란 객관적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며, 가해의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일년 먼저 것이라도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1118조)
제 3자를 위한 사인처분도 산입되어야 한다.
유상행위라도 상당하지 않는 대가로 한 경우에 실질 증여액을 산입해야 한다.
(다)공제되어야 할 채무
채무란 상속 채무를 의미하며 공, 사적 채무 모두 포함된다. 단 상속 재산에 관한 비용, 유언, 집행비용은 제외된다.
(2)유류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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