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적인 체벌에 관한 법적 정당성
(1) 교육법적인 체벌의 법적 허용
(2) 교육법적인 체벌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형법상의 체벌에 관한 논의
2. 학교체벌에 대한 사례
3. 벌점제도가 체벌보다 효과적인가?
4. 외국의 사례
5. 과제를 하면서...
제7조(체벌 방법 및 횟수)
① 학교규칙이 정한 체벌부위인 둔부나 종아리, 손바닥을 지정한 매로 체벌한다.
②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③ 침착성을 갖고 학생에게 경각심과 제재를 주는 정도의 경미한 체벌을 하며, 학교규정이 정한 도구(회초리)로써 2-3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제8조(체벌도구)학교장이 정한다.
① 체벌도구의 재질 : 나무로 된 재질
② 체벌도구의 유형 및 규격
가. 회초리 형 - 길이 60cm이하(1m를 넘지 않는다), 지름 2cm 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나. 주걱형 - 길이 60cm 이하, 주걱부분 15cm×30cm×2cm 이하
제9조(체벌도구의 제작 및 관리)
① 학교가 규정이 정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② 체벌도구는 생활지도부에서 관리·배부한다.
제10조(체벌하는 경우)
①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② 학습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③ 기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체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체벌 등의 제한)
① 체벌지정부위를 체벌하되 횟수는 3회를 넘어서는 안되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②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의 경우 휴식기간을 두어 반복하여 실시하되 2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체벌을 할 때에는 학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주지시키고,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행하여야 하며, 학생이 거부할 때에는 선도규정에 의한 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선도위원회 회부)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할 때 지도교사는 선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생활지도부장에게 통보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교감에게 이를 보고하여, 위원장이 선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2) 교육법적인 체벌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과연 교육법적인 체벌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교사의 수가 너무도 많아 제대로 이런 교칙을 지키며 체벌을 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잘못된 체벌이 행해지는 행태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학생은 나름대로 체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또한 체벌을 행할 때 체벌방법이나 그 체벌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이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일단 사회에서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이다.
(3) 형법상의 체벌에 관한 논의
일단 체벌하는 행위의 자체가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물건을 이용), 상해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단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범죄행위가 성립 하려면 위법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사유로는 정당행위에 의한 법령에 근거한 행위 그리고 사회 상규로서의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는 교사는 체벌을 행할 자격이 없고 교장이 체벌을 행해야 하므로 교사가 행하는 체벌은 위법이지만 사회 상규에 해당한다면 교사에 의한 체벌은 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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