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위변제자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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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부대위변제자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 판단

Ⅳ. 결론

[판결원문]


본문내용
Ⅱ. 원심판단

원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일부대위변제를 하면서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맺은 ‘채권자 우선회수 특약’을 자신이 대위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위 배당금 전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삼덕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한은행의 채무자 신화공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이전된 부분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위 경매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배당금에 관해서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순서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상호신용금고 순으로 배당받게 되므로, 총 배당금 955,507,077원은 1순위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금 45,816,733원, 2순위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금 54,183,267원, 3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금 855,507,077원이 각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Ⅲ.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 “소외 삼덕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신화공업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한은행의 채무자 신화공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이전된 부분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위 경매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위변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는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사안에서 민법 제 483조 1항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판결에 따른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36,481,843원(= 955,507,077원 × 45,816,733원/1,2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 43,143,745원(= 955,507,077원 × 54,183,267원/1,200,000,000원), 피고에 대하여 금 875,881,487원(= 955,507,077원 × 1,100,000,000원/1,2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