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Ⅰ. 총설
1. 개념
2. 해석의 필요성
3. 해석의 목표
Ⅱ. 해석의 방법
1. 단순한 해석
2. 보충적 해석
Ⅲ. 해석의 표준
1. 서 설
2. 해석의 개별적 표준들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정의
Ⅱ. 유효요건
1. 목적의 확정
2. 목적의 가능
3. 목적의 적법
4.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
5. 불공정한 법률행위
. 판례 및 사견
1)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법률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우선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즉 진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설과 같이 해석을 표시행위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이해한다면,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원칙 표의자와 상대방이 일치된 의사를 가진 경우에, 표시가 잘못 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일치된 내심의 의사가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 표의자의 의사가 잘못 표시되었음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도 이 원칙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다수설에 의해서도 “해석에 관한 보편적 ․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된 곽윤직 p317
이 원칙을 판례가 받아들였는데, 다수설의 입장을 일관하여 표시행위의 의미를 탐구한다면, 아래의 판례에서 표시행위의 의미는 명확하게 “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원칙의 적용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강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이다.」
2) 따라서 해석의 목표는 1차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즉 진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독일민법 제133조
. 즉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 해석의 1차적 목표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Ⅱ. 해석의 방법
1. 단순한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표의자와 표시상대방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표의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여야 할 것인 반면, 표시상대방의 이익을 중시한다면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시의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극히 일부의 예외 가령 falsa demonstraionon nocet 원칙을 수용한 대판 1993.10.26. 93다2629 ․ 2636
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 해석
1)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 실제의 의사
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표의자의 이익만이 고려되고 표시상대방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문제되지 않는다. 가령 계약 당사자들의 진의가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표의자가 오기 잘못적음
한 경우에, 표시된 바가 아니라 표의자의 진의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
2) 자연적 해석이 행하여지는 것은 앞에서 본 자기결정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이다.
규범적 해석
1)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표의자의 이익이 아니라 표시상대방의 이익이 고려되며, 따라서 표시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의 추정적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탐구된다. 즉 합리적인 제3자의 규범적 평가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이 확정된다. 가령 계약당사자들의 진의가 합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오기한 경우에,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된 바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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