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국적 재판
2. 인용판결
1)의의
2)예외
Ⅱ. 항소장의 각하
1) 항소장의 방식위배(제397조)
2) 항소기간의 도과
3) 항소장의 송달불능
Ⅲ. 항소각하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1) 자판
(2) 환송
(3) 이송
2.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원칙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
Ⅵ 가집행선고
제41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항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변론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또한, 법원이 변론무능력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 아닌 결정에 의한 항소각하를 할 수 있다.
※ 참고판례
대법원 86.07.22 선고 86므76 판결 이혼
원심 : 광주고등 86.04.17 선고 86르8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조,민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
1.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 판결요지 ]
1.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
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
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82.10.12선고, 81므53 판결
Ⅳ. 항소기각
제414조(항소기각) ①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장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항소기각은 제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즉,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제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참고판례
대법원 1997. 8. 22, 97다13023 이행보증금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13. 선고 96나3051 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4조
[판시사항]
제 1심 심판선고후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항소의 효력
[판결요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고, 항소심이 심리 결과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할 것이고, 예비적 청구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주위적 청구인 계약보증금 청구가 이유 없어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는 취지이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까지도 이유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로고스민사소송법(이준현 저)
민사소송법강의(양병휘 저)
판례 : www.netlaw.co.kr ,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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