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Ⅱ. 원심지방법원판결
Ⅲ. 원심고등법원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판례상의 법률적 쟁점
Ⅵ. 결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용인시의 토지거래허가 불가방침이 있었고, 그 후 위 부동산이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43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가 불허가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
Ⅲ. 원심고등법원판결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2001. 11.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서야 승계참가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며,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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