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가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부분상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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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기가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부분상계허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단(인천지방법원 2006.2.15. 선고 2005르327 판결)

Ⅳ. 대법원판결(원심파기 및 원심법원에 환송)

Ⅴ. 결어

본문내용
Ⅲ. 원심판단(인천지방법원 2006.2.15. 선고 2005르327 판결)
- 원고가 임의조정 성립후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금 3,000만원 상당으로 정하고 위 양육비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채권의 임의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의로 양육비의 지급을 지연시킨 다음 양육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과거의 양육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서도 장래의 양육비채권의 경우와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을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