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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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해지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례선정의 배경

1.1. 제1이유

1.2. 제2이유

2. 판결내용

2.1. 판시사항

2.2. 주문

2.3. 전문

2.4. 이유

3. 사안 정리

3.1. 사안의 개관

3.2. 피고 당시 대표이사 (이하 ‘피고 안 씨’)의 항변사유와 대법원 판결

3.3. 피고 현대건설의 항변사유와 그 검토

4. 정리


본문내용
1. 판결내용

1.1. 판시사항

1.1.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1.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1.2.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