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1이유
1.2. 제2이유
2. 판결내용
2.1. 판시사항
2.2. 주문
2.3. 전문
2.4. 이유
3. 사안 정리
3.1. 사안의 개관
3.2. 피고 당시 대표이사 (이하 ‘피고 안 씨’)의 항변사유와 대법원 판결
3.3. 피고 현대건설의 항변사유와 그 검토
4. 정리
1.1. 판시사항
1.1.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1.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1.2.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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