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3.대출 가능 금액은?
4.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비교
5.실제 대출금액 사례
6.신청자격
7.대상주택은 ?
8.용도별 추가대출 및 신청기한은?
9.준비서류는?
10.역모기지론
11.모기지론의 종류
▶집값 : 주택의 담보가치에 의해 판단
▶주택의 종류 :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 아파트는 집값의 70%까지 대출- 기타주택은 집값의 65%까지 대출
▶상환능력 : 부채와 소득으로 평가
-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 합산- 소득공제요건 충족시 근로자는 우대
(※ 동일대출이라도 상환기간이 길면 월 상환액이 감소되므로 월 상환액이실제로 상환 가능한수준이 되도록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2억 5천만원 아파트(방3개) 구입시 은행 담보대출과의 차액 비교
공사모기지론 은행단기대출 은행장기대출
1억7,500만원 7,600만원 1억2,600만원
2.5억*70%=1.75 (2.5억*40%)-(방3개*1,600*0.5)=0.76 (2.5억*60%)-(방3개*1,600*0.5)=1.26
만 20세~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택취득 후 기존주택은 1년 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함.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원도 가능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도 가능
▶주택소유자가 차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예외 인정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하여 소득에 맞는 주택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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