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소멸시효

 1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
 2  채권양도와 소멸시효-2
 3  채권양도와 소멸시효-3
 4  채권양도와 소멸시효-4
 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5
 6  채권양도와 소멸시효-6
 7  채권양도와 소멸시효-7
 8  채권양도와 소멸시효-8
 9  채권양도와 소멸시효-9
 10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0
 11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1
 12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2
 13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3
 14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4
 1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5
 16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6
 17  채권양도와 소멸시효-1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쟁점사항
3.관련조문
4.원심의 판단
5.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사실관계

소외 대양철관 주식회사가 남흥기업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12.22.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음.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12.22.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12.22.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1.5.23. 제기 되었으나, 당시는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


어지기 전이어서 원고(탈퇴)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인 원고(탈퇴)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