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아동교육
Ⅱ. 고려시대의 아동교육
1. 아동관
2. 아동보호
3. 아동교육
Ⅲ. 논의 및 결론
1. 아동관
고려시대의 아동관에 대한 규명에 앞서서 아동기 범위를 규정하는 경계연령을 15세로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강조되었다는 논의로 볼 때 전통사회에서는 미성년기를 아동기 범위로 보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연령은 삼국시대에 관한 연구나 조선시대의 인간발달단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것이다.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태고의 순박함이 있었으니, 꾸밈도 치레도 없음이 마치 꽃이 아직 피지 않은 듯하고, 총명함이 있음이 마치 구멍이 아직 뚫리지 않은 듯하다.
고려시대의 아동관으로『동국이상국집』에서 영아기에 대한 개념을 추정해보면 당시에는 사람이 처음 태어난 영아 단계에서는 태고의 순박함과 총명함이 단단히 머물러 있고 눈, 귀, 입의 삼관이 굳기 때문에 영아의 기가 올곧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의해서 아직 혼탁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영아기를 온전한 상태로 개념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기의 ‘온전한 상태’에 대한 의미는 불교적 사상에서 인간들 각자의 본래적인 마음인 동시에 만유의 보편적 실체(원효), 인간들의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부동하면서도 모든 것을 밝게 알아 무한한 묘용(妙用)을 나타냄을 그 본질로 하는 진심(지눌)이라고 한 것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성리학적인 입장에 의하면 아동들을 본연지성(성을 둘러싸고 있는 기질을 맑은 상태로 가꾸어 기질지성에 내재한 성이 그 본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여 성취되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멀어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고려시대의 아동관으로 아동의 생득적 측면을 중요시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동의 소질이나 품성 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 보았고 이후의 모습이 이러한 생득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약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아동관은 아동기를 온전한 상태로 인식하였고 아동의 생득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아동교육은 인간의 타고난 완전한 상태를 탁하지 않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보호
고려시대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 차원에서의 아동보호는 『고려사』에서
성씨가 다른 남자아이를 기르는 경우에, 준 자는 매 50대를 치고 기르는 자는 도형 1년에 처하며, 지식이 없으면서 아이를 버린 자 는 2년에 처하였다. 여자를 기르는 자는 죄가 되지 않으며, 세 살이 못 된 내버린 아이는 성씨가 다른 자가 데려다 기르는 것을 허 용하였다. (고려사 권 84 지 38 형법1 호혼)
라고 하여 아동양육의 책임을 중요하게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휼형(恤刑)조에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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