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궁녀의 종류와 대궐로 들어가기까지...
궁녀의 인원
천한 노비의 자식에서 종3품의 숙용까지 오른 장녹수
궁녀에 대한 성(性)의 제약
빈(嬪) 정(正)1품(品) 왕명(王命)이 있으면 무계(無階)로 된다. 귀인(貴人) 종(從)1품(品), 소의(昭儀) 정(正)2품(品), 숙의(淑儀) 종(從)2품(品), 소용(昭容) 정(正)3품(品), 숙용(淑容) 종(從)3품(品), 소원(昭媛) 정(正)4품(品), 숙원(淑媛) 종(從)4품(品), ○상궁(尙宮) 이하(以下)는 궁인직(宮人職)에 관한 것이다. 상의(尙儀) 정(正)5품(品), 상복(尙服) 상식(尙食) 종(從)5품(品), 상침(尙寢) 상공(尙功) 정(正)6품(品) 상정(尙正) 상기(尙記) 종(從)6품(品),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정(正)7품(品)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종(從)7품(品),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정(正)8품(品)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종(從)8품(品),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정(正)9품(品), 주변징(奏變徵) 주징(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종(從)9품(品) 대전회통 내명부
상궁까지는 궁녀가 되겠고, 숙원이상부터는 후궁이 되겠다. 궁녀에서 빈으로 오른 궁녀는 장희빈이 있으며, 종3품 숙용에까지 오른 궁녀는 장녹수가 있다.
이제 궁녀의 모집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조선건국 초기인 태종실록에 15~16세 된 창기를 궁녀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연산군 때의 기록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다.
전교하기를,
“각 사(司)의 여종 및 사족(士族) 첩의 소생 딸로 자색(姿色)이 있어 시녀(侍女)에 합당한 자 50명을 뽑아 들이라. 내가 따로 뽑겠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연산 2년 4월 22일 기록
뒷 부분에 ‘내가 따로 뽑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산군이 색(色)을 탐하는 것을 연산군 후세에 과장시킨 것으로 보이나, 각 사(司: 중앙정부의 기구)의 여종 및 양반의 첩의 소생 딸로 궁녀를 뽑으라고 한 것으로 봐서 조선전기에는 노비출신을 궁녀나 시녀로 뽑은 것 같다.
조선 후기에도 역시 이런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나 단지 영조 때 법으로 노비의 자식을 궁녀로 뽑게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간간히 양민의 딸을 궁녀를 뽑는 자들이 있었다.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궁녀(宮女)를 뽑아 들일 때에 액정(掖庭)의 하례(下隷)들이 소란 피우는 폐단(弊端)을 엄중하게 금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왕세자(王世子)의 가례(嘉禮)가 멀지 않았는데, 액정의 하례(下隷)들이 ‘조만간에 양가(良家)의 딸들을 뽑아 궁중(宮中)으로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항간(巷間)의 여염(閭閻)에서 크게 겁을 내어 더러는 뇌물을 바치고 모면하려고 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었다. 승지(承旨) 이중협(李重協)이 이런 상황을 아뢰므로, 임금이 이런 명을 내리게 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3년 윤달 3월 기록
이렇듯 양민들은 자신의 딸이 궁녀로 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몹시 꺼렸다. 아마도 한번 궁에 들어가면 궁녀 대부분이 평생을 궁 안에서 생활해야하며 왕이나 세자가 자신에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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