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그 후의 사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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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 그 후의 사회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1) 성매매의 범위
2) 성매매 관련법, 제도의 범위
3) 외국법 중 검토대상의 범위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Ⅱ. 성매매의 역사, 그에 따른 관련법의 역사
1.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관련법의 역사
Ⅲ.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1. 배경과 목적
2. 법안내용
3. 이전 법과 비교 분석
4. 의의
Ⅳ.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전과 이후 실태 비교
Ⅴ. 성매매특별법의 평가
1. 성과
2. 문제점
Ⅵ. 외국의 성매매 관련법
Ⅶ. 대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Ⅲ.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1.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지 않으며, 룸살롱, 증기탕, 이발소, 노래방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집창촌, 기지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중간소개자 없이 이루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등 여러 유형의 성매매가 존재한다. 그러나 2004년까지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에는 여러 특별형법에 의해 비교적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없었다.
한편 2000년에 전개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의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활동과 2000~2001년에 걸쳐 발생한 군산, 부산의 윤락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 그와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업주나 범죄조직의 통제, 업주 또는 범죄조직과 공무원간의 유착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2001년 11월 26일 한국여성연합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으며 2002년 7월 25일에는 여야의원 74명에 의해 만들어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전면적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2002년 9월 11일, 여야의원 86명은 그 전의 법률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법무부의 대안과의 조율을 거쳐 마침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 07196호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지며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목적에 있어서 성매매특별법의 조항들은 이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조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전의 법은 주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새로운 법은 주로 포주, 업주와 같은 성매매 매개자들을 엄격하게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성매매의 매개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성매매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매매 매개자들과 관할 경찰의 매우 끈끈한 유착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덕경, 《성매매 방지법상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5), p. 65.
하지만 이전의 법에서는 이러한 유착관계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나, 이번의 성매매특별법에서 그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 강화되었다.

2.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살펴보면 그 동안 법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성매매의 개념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윤락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 판매 여성만을 문제로 삼는다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성매매’라는 개념을 도입, 사용한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개념도 도입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라는 이중 구조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간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에 중점을 두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겨났다. 형사특례 규정도 신설되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신고자와 성매매피해자의 조사, 증인 심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선언 및 수사절차에 반영’, ‘외국인여성이 신고자이거나 성매매피해자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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