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권법
2. 1. 개념과 범위
2. 2. 저작권 침해사례
2. 3. 처벌
3. 인터넷 콘텐츠와 저작권법
3. 1.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
3. 2. 저작권법 교육의 부재
3. 3. 저작권법의 악용
4. 결론
4. 1. 요약
4. 2. 전망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① 자료 링크에 관한 판례 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 전자지도 검색 서비스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정보검색상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시키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이 위 전자지도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영리목적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사건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의 링크를 통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 원고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개발, 판매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하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지도를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송받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 할 수 없다
② 음원 사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2007. p.138~152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음원을 게재 하는것은 불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때, 그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3. 인터넷 콘텐츠와 저작권법의 문제점
2.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3.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site/page.jsp
4. 한국음원 저작권 협회 http://www.komca.or.kr/
5. 씨네티즌 http://www.cine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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