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과잉시위의 정의
1.2 의경의 정의
1.3 연구목적
2. 과잉시위가 의경에게 미치는 영향
2.1 과잉시위가 없을 시의 의경의 생활
2.1.1 의경의 근무
2.1.2 의경의 복지 활동
2.2 과잉시위가 의경의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3. 해결책
3.1 과잉시위대에서의 해결책
3.1.1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의 시위
3.1.1 폭력, 인권모욕을 하지 않는 시위
3.2 경찰에서의 해결책
3.2.1 의경 장비의 교체
3.2.2 복지 생활 보장
3.3 의경내무 생활에서의 해결책
4. 결론
4.1 과잉시위가 의경에게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요약
4.2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의 전망
과잉시위가 있을 시와 없을 시의 의경들의 생활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과잉시위가 의경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과잉시위가 없을 시의 의경의 생활
과잉 시위가 없을 시의 의경의 생활은 근무적인 측면과 복지 생활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알아본다.
2.1.1 의경의 근무
의경의 근무에는 다중 범죄 진압근무, 방범근무, 교통근무, 각종 경비근무, 내근근무가 있다.
다중 범죄 진압근무란 일반 시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 편의, 질서유지를 위한 근무이다.
이 근무는 의경의 가장 큰 업무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경이 이 업무에 투입된다. 이런 근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동대 지방경찰청 경비 과 소속 상설부대로서 주 업무로는 시위진압인 부대.
는 물론 방범순찰대 방범순찰대는 1급 경찰서 방범과 소속 상설부대로서 주 업무가 방범 근무인 부대.
, 심지어 경찰서의경 주로 경찰서 행정 보조업무, 서장 및 과정 관용차 운전, 교통외근근무를 하는 의경으로서 소수에 불과한 의경
까지 1단위부대라 하여 직원들과 연합해서 한 개의 부대로 편성되어 시위 현장에 투입이 된다. 물론 1단위부대는 거의 시위진압에 투입이 되지 않고 진압 검열 받을 때나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시설경비에 투입이 되고, 한참 데모가 극성일 때는 실제로 빈번하게 시위진압의 후방에 투입된다.
보통 한 중대 3개 소대로 되어 있으며, 한 소대에 32명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방패 조 2개조와 봉조 2개조로 편성이 되어있다. 진압방법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중대 마다 고유한 방법이 있다
방법근무란 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이다. 이런 방범활동은 의경이 제일 많이 하는 근무일 것이다. 근무방법으로는 직접 지역 파출소로 파견을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일 것이다.
방법순찰대인 경우 시위진압 및 기타 근무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방범근무를 하는 반면에 기동대의 경우에는 타 근무가 없으면 주로 밤에 4시간정도 방범근무를 한다. 물론, 일부 기동대는 하루 종일 방범근무를 하는데도 있다. 통 파출소 직원 한명에 의경 3~4명씩 조로 편성되어 순찰을 돌거나, 주요지점에서 목 근무를 한다. 또한 파출소 내근근무를 하거 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죄의 예방 근무를 한다.
교통근무란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교통장애를 제거하는 근무이다. 교통근무 의경은 의경을 선발할 때 뽑게 되는데 지원할 수는 없고, 지원한 의경 중에 교통의경을 뽑는 기수가 있다.
경비근무란 시설경비, 경호경비, 혼합경비가 있다. 시설 경비란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비를 스는 것이다. 주요시설이라 하면 국회, 정부청사, 대사관, 각 정당 당사 등을 말한다. 그 주요시설에 대해서 전담으로 경비하는 부대가 있지만 대부분은 진압부대들이 돌아가면서 시설경비를 한다. 시설경비는 보통 24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 근무는 근무 조와 타격대조가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대원들을 조별로 편성하여 시간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다른 병력은 타격대조로 편성되어 만약을 대비한다. 보통 24시간 근무이기에 다음날은 부대휴무가 주어진다. 경호 경비란 주요 인사에 대한 근무이고, 혼합경비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경비를 하는 근무이다. 보통 축제나 콘서트 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근근무란 상설부대 내에서 행정, 취사, 운전을 하는 근무가 있으며, 경찰서 내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거나 서장 및 과장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근무가 있다. 기타 업무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종합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근무하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http://my.dreamwiz.com/pgstop/sogae/defin/attack1.htm
전투경찰대 순찰법 http://my.dreamwiz.com/pgstop/sogae/defin/attack.htm
대한민국 전의경 http://www.police.go.kr/ap/sub/join/join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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