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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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1. 의의
2.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III. ISD해결절차
1. 협상 및 협의
2. 중재의 제기
3. 중재인 및 중재지 선정
4. 중재의 수행
5. 중재의 판정
6. 중재의 집행
IV. ISD해결절차의 법적 쟁점
1. ISD해결절차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ISD해결절차가 개별 국가의 규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3. ISD해결절차로 인한 노동 및 환경기준 하향화 촉진문제
4. ISD해결절차의 안정성 문제
V. 결론
본문내용

III. ISD해결절차개관

ISD해결절차는 각 나라의 협의사항이므로 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에 공개된 한·미FTA협정문이 앞으로의 ISD해결절차의 협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FTA협정문을 기준으로 서술 하도록 하겠다.
투자유치국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쟁을 해결한다.

1.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한·미FTA협정문 제11.15조). 즉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협의 및 협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중재의 제기

하지만 위와 같은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분쟁을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어느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제기할지 선택한 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동 협정문 제11.16조 제3항). 이 때,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을 피고로 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동 협정문 제11.16조 제1항), 중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투자유치국에게 중재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동 협정문 제11.16조 제2항).
그러나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동 협정문 제11.18조 제1항)

3. 중재인 및 중재지 선정

중재가 제기되면 먼저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동 협정문 제11.19조 제1항). 단, 중재가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동 협정문 제11.19조 제3항).
중재인이 선정되면 그 다음으로 중재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지는 적용가능한 중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