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찬성론자들의 입장
2. 반대론자들의 입장
Ⅱ. 협상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
1. 농업
2. 섬유
3. 무역구제
4. 자동차
5. 의약품
6. 그 외의 쟁점들
Ⅲ. KORUS, To be chorus FTA
- 당초 협상의제가 아닐 수도 있었음
사실상 전 품목의 관세철폐
- 시기를 달리할 뿐
- 관세철폐 예외품목도 무관세 TRQ 허용
육류의 원산지 규정
- 도축 국 기준 채택
- 제3국에서 사육된 생우의 미국 원산지 인정가능성
나. 섬유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키로 합의
- 양국의 즉시철폐비율
*미국측 :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우리측 : 품목 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 원사기준 도입
- 섬유원료 수급의 해외의존성 높은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의 경우 큰 걸림돌이 되는 규정
다. 무역구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반덤핑 문제를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다룸
: 무역구제위원회 실효성 제기되는 마당에 반덤핑문제는 WTO 등 제 3자 조정 받아야 함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 시,
한미FTA 상대방 의무면제 조항이 아님
- 미국의 재량권 인정
: 철강 분야 등 수출기업 입장에선 아쉬움
세이프가드 협정 발효 후 10년 내 한번 발동되면 재 발동 금지
비 위반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 포함
- 한국정부의 각종 정책이 한미FTA 협정 위반 안 해도 비 위반제소 대상 될 수 있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