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왜 다루어야 하는가?
3. 교육기본법 개정의 배경
① 각종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
② 이념-신민족주의의 대두
③ 경제
④ 정치
4. 교육기본법 개정의 내용
5. 교육기본법 개혁의 쟁점
이에 앞서 1999년에는 일본 정부가 애국심 고양을 내걸고 국기·국가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후 학교 행사에서 국기 게양, 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교육 당국과 반발하는 교사·학부모들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엄명을 받은 도 교육위가 국기 게양 위치, 국가 제창 요령, 교사 지정석 마련 등 세세한 지시사항을 담은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낸 데 이어 엄벌 방침을 앞세워 ‘100% 달성’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격화했다.
① 각종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
1980년대 이후 학교폭력, 부등교, 학급붕괴등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전후 교육체제가 이러한 모든 교육 문제들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최근의 종합인성교육 ‘유도리 교육’이 창의성을 기르고 학생들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학력 저하를 불러 일으켰다는 이유로 폐기되었고, 고질적인 최근의 자살 예고 사건으로 다시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이지메’문제가 크게 눈에 띄는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개혁은 불가피하였으나, 우경 세력은 유독 각종 교육병리현상이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둔 전후 교육체제의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시 전전의 교육체제로의 회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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