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레포트
◎형성과정
◎내용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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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나?
문제
1현재 각국의 헌법은 종래의 고전적인 기본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활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적인 기본적 인권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정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통치구조에 관련되는 권리도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기본적 인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개인권적 기본권은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이다.
②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노동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다.
③ 능동적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즉 참정권․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이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이다.
이 외에도 헌법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권리는 다른 기본권의 모든 면에 보편타당한 일반적․원칙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대체로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어 1948년 국제연합에서 의결된 세계인권선언, 1966년 법적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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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입헌주의를 체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의 보급과 기본권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948년 3월에 군정법령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拘束適否審査制度)가 최초의 기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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