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성격
2. 행위의 객체
(1) 타인의 사문서․사도화
(2)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3)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4) 도화
3. 행위
(1) 위조
가. 작성권한없는 자
나. 타임명의의 모용
다. 문서의 작성
a. 문서작성의 방법
b. 문서작성의 정도
(2) 변조
4. 주관적 구성요건
5.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가.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의 관계
나. 사기죄와의 관계
다. 손괴죄와의 관계
라. 무고죄와의 관계
마. 인장위조죄와의 관계
바. 신용카드부정행사죄와의 관계
6. 몰수
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Ⅲ.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1. 의의
2. 행위의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Ⅳ.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
(3)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Ⅴ.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Ⅵ.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참고문헌
본죄의 구성요건고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문서개념은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이며 그에 대한 인식은 정신적 이해이다. 이해의 정도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족하다. 타인명의의 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본죄는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행사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직접적 인식을 기초로 한 목표지향적 의사여야 한다.
5.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① 문서의 명의인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주관설), 대법원 1956. 3. 2. 선고, 4298형상343 판결.
② 문서의 수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물체설), ③ 범죄의사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사설), ④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법익설), ⑤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및 ⑥ 보호법익을 기초로 하면서 명의인․문서․문서작성의사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혼합설)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그러나 죄수결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보호법익과 범죄의사는 그 기준으로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위조행위와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일의 행위로 여러 통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1죄만 성립하며, 수개의 행위로 단일문서만을 위조한 경우에도 1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수개의 행위로 여러 통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경합범을 인정하여야 한다. 박상기, 525~526면.
(2) 타죄와의 관계
가.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의 관계
사문서위조․변조죄와 동행사죄의 관계에 관하여는 경합범설, 박상기, 526면.
상상적 경합범설, 이재상, 563면.
행위자의 최초의사가 행사를 포함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을 인정하여 위조죄만을 인정하고, 새로운 범행의사에 따라 행사를 하였다면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 김일수/서보학, 720면.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오영근, 843면.
등이 있다. 판례는 경합범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행사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사기죄와의 관계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