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의의 의의
2. 증거동의와 전문법칙의 관계
3. 동의의 본질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⑵ 처분권설
⑶ 기타
4. 동의의 방법
가. 동의 할 수 있는 자(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⑴ 동의의 주체
⑵ 동의의 상대방
나. 동의의 대상
⑴ 서류 또는 물건
㈎ 서 류
㈏ 물 건
⑵ 증거능력 없는 증거
⑶ 반대증거
다. 동의의 시기 및 방식
⑴ 동의의 시기
⑵ 동의의 방식
㈎ 명시적 동의
㈏ 개별적 증거동의
⑶ 동의의 의제
㈎ 피고인의 불출석
㈏ 퇴정과 동의의 의제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동의의 효과
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⑴ 증거능력의 인정
㈎ 증거능력의 부여
㈏ 증명력과의 관계
나.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⑴ 물적범위
⑵ 인적범위
⑶ 시간적 범위
다. 진정성의 조사
6. 동의의 철회(취소)
가. 증거동의의 철회
⑴ 법적성격
⑵ 철회허용시기의 제한
나. 동의의 취소
참 고 문 헌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증거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증거사용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증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의 실체해명의무나 직접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거의 사용여부가 널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 신양균, 718
. 따라서 증거능력이 당사자의 반대신문권과는 관계없는 것인 때에는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예컨대, 주로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임의성 없는 자백(제309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동의는 당사자 처분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소송행위이나,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완전한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즉 너무도 증거가치(증명력)가 적은 것은 설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에 의하여 곧 증거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의는 증거능력부여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증거능력발생의 전제조건이고 증거능력 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와의 조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영석/이형국 364~365
⑵ 처분권설
제318조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견해이며, 이 견해에 의하면 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능력의 제한은 동의에 의해 제거된다고 본다. 즉 동의는 모든 증거능력제한의 해제조건인 것이고 따라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현주, 656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2001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신현주, 형사소송법,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1996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