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의 의의 1. 검증조서의 의의
2. 검증의 성질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Ⅱ. 검증의 주체와 대상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Ⅲ. 검증의 절차 Ⅴ. 結 論
1. 검증에 필요한 처분
2. 야간검증의 제한
3. 당사자 등에 대한 통지
4. 신체검사
1. 검증에 필요한 處分
검증을 함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필요한 처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당해 검증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처분에 그쳐야 하고 정영석․이형국, 앞의 책, 392면
그 방법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검증을 위하여 사체해부 또는 분묘발굴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의 실시 중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검증 종료시까지 간수인을 붙일 수 있다.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45조에 의거 검증에서도 準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검증을 중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고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45조에 의거 검증에서도 準用)
검증을 행함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45조에 의거 검증에서도 準用)
2. 夜間檢證의 制限
야간검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일출전․일몰후의 검증은 家主․看守者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차량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제143조【時刻의 제한】참조
여관․음식점 등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의 예외 장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3조 ③ 단서, 동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다음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前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公開한 시간내에 한한다.
야간검증의 제한은 야간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검증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희옥, 앞의 논문, 57면
3. 當事者 등에 대한 通知
가.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증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미리 당사자들에게 검증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동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참조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므로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일시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검증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일을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준 이상 피고인인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1968.1.31. 선고 67도1493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참석한 공판정에서 검증장소와 그
1. 단 행 본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1997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법문사, 1997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7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2. 논 문
김희옥, 「검증」, 사법행정313호, 1987. 1
백형구,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고시계336, 1985. 2
송흥섭․송진현, 「검증조서에 관한 형사증거법상의 문제점」, 사법행정202, 1997.10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