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친시대의 민족정책과 러시아-CIS 관계
2. 러 -CIS 관계
최근 일고 있는 연방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뿌친 정부의 행보를 보아서도 뿌친시대를 맞이하는 소수민족의 입장은 관망의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뿌친 시대에 있어 민족단체의 활동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옐친 시대에 추진된 법적, 제도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보장 장치가 급격한 방식으로 축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소수민족의 이익에 상충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민족정책의 수립이나 정치과정의 민주화에 어느 한 소수민족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러 -CIS 관계
CIS기관은 국가정상회의, 정부수반회의, 외무장관회의, 조정. 협력회의, 국방장관회의, 합동군 최고 사령관회의, 경제재판소, 인권위원회, 분야별 협력기관등을 두고 있으며, CIS의 중심소재지를 민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CIS 가맹국간 양자협력은 경제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간 우호증진과 안보협력 및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쌍무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민족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와 근외 국가들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비 러시아 지역내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국적의 인정을 위한 양자협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몰도바 공화국내 드네스트 지역 분규해결을 위한 러시아, 몰도바 간 협상이 추진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발트 3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철수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신분보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이를 위한 발트 3국과 수차례 진행하였다.
CIS가맹국들은 ‘공동의 군사. 전략 공간과 핵무기의 통합 지위하에서의 보존에 관한 합의’와 ‘과도기의 연합군 및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통합군 체제유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등 여타 국가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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