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기관
3. 독일 연방의회(1) - 의장
4. 독일 연방의회(2) – 연방의회의 구조
5. 독일 연방의회(3) – 연방의회의 역할 1
6. 독일 연방의회(4) – 연방의회의 역할 2
7. 연방정부
8. 연방대통령
9.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의 선거
10. 연방참의원 (1)
11. 연방참의원 (2) – 연방참의원의 역할
12. 연방헌법재판소 (1) – 헌법재판소의 위치
13. 연방헌법재판소 (2) – 헌법재판소의 권한
14. 독일과 한국의 정치제도 비교 (1)
15. 독일과 한국의 정치제도 비교 (2)
16. 참고문헌
* 헌법 소원 – 연방기관이나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의무를 태만이 하거나,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여부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소를 수용하면, 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에게 그 공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 – 의회가 자주 사용하는 대정부 견제수단. 재적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소집될 수 있으며,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다. 대부분 정치 및 관료부정에 관한 혐의를 검토하는 일을 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투표가 이루어지곤 한다.
7. 연방정부
* 지위와 구성 – 연방정부는 연방의 집행기관이며 독자적인 최고기관의 하나이다.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에 의해 구성되는 연방정부는 연방수상의 선거 후 연방정부가 구성된다. 연방수상은 새의회에서 제일 큰 교섭단체의 지도자가 예정된다. 그는 정부에 참여할 다른 연립정당과 정치강령, 그리고 연방장관의 수와 관할범위에 대해 합의한다.
* 권한 – 연방수상은 정책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장관은 자기부처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상은 장관을 임명, 해임제청할 수 있어, 통일 전의 장관과 동료적인 지위에서 통일 후 장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연방수상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신임된 상태이므로 대통령과는 별도로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실상 – 기민/기사당 연합이 1998년 선거에 패하면서 사회민주당의 슈뢰더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현 정권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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