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법적근거
(2) 목적
(3) 환경 영향 평가 의의
(4) 환경 영향 평가서에 포함시킬 항목
(5)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사업
(6) 평가 항목 및 분야
(7) 수질 환경 영양 평가의 작업 절차
2.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 제도 도입경위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 평가제도 비교
(3)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대상 사업체
환경영향평가의 작업절차는 타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시행시와 매우 유사하며 계획 수립, 조사, 해석, 예측,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주:환경영향평가업무 요원반, 1997,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수질환경영향평가는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미 작업이 완료된 전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작업을 재실시할 수 있는 feedback이 가능하다.
(1) 개략적인 구분(3단계 구분)
- 초기단계 :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공고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 협의단계 :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작성된 최종평가서를 사업승인 기관에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단계
- 확인단계 :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는 단계
(2) 자세히
ㄱ. 초기단계
- 평가서 초안의 작성
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 방안,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을 실시함
- 주민의견수렴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7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 공람개요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은 15일 이내에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최종평가서 작성
구체적인 환경현황조사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의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인․허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함
ㄴ. 협의단계
작성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 기관에 의해 환경부에 협의 요청.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KEI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 시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 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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