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새노동법이 기업에 미치는영향
中 노동자는 침묵하는 순한 양인가?
중국 산업현장 ‘高임금’ 태풍 초긴장
그러나 이 바람은 고용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는 ‘진짜’ 해고의 바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 새 노동계약법에 의한 장기계약 체결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해고와 재계약의 바람이다. 마치 한국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와 재계약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과 비슷하다.
새 노동계약법의 시행에 대하여 중국에서 활동 중인 몇몇 기업들은, 갑자기 엄청난 비용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었다며 울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명은 특히 중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누려 왔으나 그 밖에는 별다른 강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야반도주로 유명해진 많은 한국계 중소기업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가면서까지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친 노동적인” 법인지, 즉 중국을 이른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드는 법인지에 관해서는 신중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을 대대적으로 유치했던 공산당 정권이 갑자기 노동계급의 지배라는 공산주의 근본 원리의 구현자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말인가? 혹은 그렇게까지 평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이 정말로 기업에게 이전에는 없던 부담을 새로이 지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법이라는 말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 법 때문에 중국에서 고용의 수준이 변화하게 될 일은 없다는 점이다. 현행의 노동계약법 하에서 기업은 해고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아 왔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기업이 억지로 떠맡고 있던 노동력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법의 시행에 앞서 대규모의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노동계약법의 장기계약 의무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곧 같은 일자리에 다시 고용될 것이고, 이 법으로 인하여 고용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각 기업에 노동자를 종신으로 고용하여야 할 압력이 실제적으로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 이 법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노동계약 기간 중에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약 기간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업이 종신고용에 대한 부담, 장기계약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면, 애초부터 노동계약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체결해버리고, 계약기간 사이에 형식적인 해고상태를 두면 그만이다.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해고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각 기업은 이러한 통로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 법이 기업에 실제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 법은 각 기업이 해고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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