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귀족의 관료로의 유도
1.관중집단과 산동귀족
2.《씨족지》․《성씨록》의 편찬
Ⅲ.신진관료의 대두
Ⅳ.맺음말
隋唐의 사회를 중국사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2가지의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하나는 ‘당․송의 變革’을 전제로 하여 송대 이후와 비교하는 관점의 방향으로, 여기에는 唐朝 율령체제의 붕괴에 초점이 두어져 이 시기를 중국사상의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세에서 근세로의 이행기로 볼 것인가의 이른바 시대구분의 논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또 하나는 수당제국의 성립의 근거를 통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 바, 여기에는 남북조 이래의 귀족제 변질과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의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당조 율령체제의 붕괴문제와 귀족제의 변질과정의 문제는 隋唐朝 국가권력과 관련하여 지배층의 성격을 규명하는 기본적인 과제이고, 나아가 수당제국을 근간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 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본질과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은 아니다. 수당의 국가권력이 지향하고 있는 귀족제적 율령관제의 실질적 해체의 시기를 安史의 난에서, 또는 唐中期의 使職의 설치와 이들에 의한 辟召의 員外官制의 확장에서 구하여 위진 이래의 귀족제적 율령관제가 여기에서 종언되었다고 하기도 하나, 당초 이래 귀족제의 쇠미와 함께, 武․韋后朝에서 관중집단의 괴멸과 분화로 ‘관중본위’의 율령관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변이를 보이게 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의 율령체제는 均田制․府兵制․조용조 등 여러 제도의 상호의존과 유기적인 운영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취제도를 기초로 한 국가 권력의 지배기구가 율령관제이다. 당의 율령관제는 위진남북조 이래 귀족제 사회에서 발달하여 온 관제가 율령격식으로 규정되어, 동일한 법령․행정이 동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집행되어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통일 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균전제․조용조제․부병제․향촌제 등 ‘관중본위’의 여러 제도는 당초부터 모순이 노정되어 무위후조에 들어와 가속도로 와해․붕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결국 율령체제대로 운영된 것은 관인기구뿐이겠으나, 이러한 여러 제도의 현실과의 괴리로 빚은 와해․붕괴와 궤를 같이하여 귀족제적 율령관제도 현실에서 심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秀才․明經 중시와 貢擧制나 관음우대 등의 귀족제적 관제는 이미 당초부터 방기되었던 게 그 일례이다. 그러므로 율령관제와 율령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국가권력이나 이념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이러한 여러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갈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사적 의의를 부여할 것인가의 작업도 중요하다. 이에 당초 정치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을 관료제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당초 지배층의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명희, 《중국 수․당사 연구》, 1998, 한국자료원
▷中村圭爾,〈6조 귀족론〉,《일본의 중국사논쟁 -1945년 이후》, 1996,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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