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복지법
3.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6.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제45조의3(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