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해상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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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 해상운송서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류와 사본의 개념
II. 무역결제서류의 분류
III. 기본서류
1. 상업송장
2. 운송서류
3. 보험서류

IV. 임의서류
1. 포장명세서
2. 중량 및 용적증명서
3. 원산지증명서
4. 영사송장
5. 세관송장
6. 검사증명서
7. 위생증명서, 품질증명서
8. 분석증명서, 검역증명서
9. 수익자증명서, 차변표와 대변표
10. 간판적재, 내용물부지약관
본문내용
(3)상업송장의 종류
   1)상업송장
    가.매매송장
    - 매매송장은 가장 일반적인 송장이다.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선적할 때 작성하 기 때문에 수출송장이라고도 한다.
    나.위탁판매송장
    - 위탁판매송장은 위탁판매물품을 선적할 때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작성하는 송장이다. 즉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여 줄 것을 위뢰하며 물품을 송부할 때 작성하는 송장이다.
    다.매입위탁송장
    - 매입위탁송장은 매입위탁물품을 선적할 대 수탁자가 위탁자 앞으로 작성하는 송장이다. 즉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매입한 물품을 매입의뢰한 자에게 송부할 때 작성하는 송장이다.
    라.견본송장
    - 견본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견본품을 송부할 대 작성하는 송장이다. 견본품에 대한 가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 송장이다.


상업송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일반적 심사사항

①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는가?
② 하인(Shipping Mark)은 운송서류 또는 기타서류의 것과 일치하는가?
③ 신용장상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누락은 없는가?
④ 상업송장의 금액은 신용장금액 범위 내이고 수량, 단가, 가격조건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
⑤ 상업송장에 특별사안에 대한 증명 또는 기재를 요구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은 있는가?
⑥ 기타 일반적인 기재사항의 누락은 없으며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 다른 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가?


a.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또는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ⅱ.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되었음
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또는
  · 물품이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

ⅲ.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ⅳ.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원본 또는,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비
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ⅴ.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
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ⅵ.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c. 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이 동일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ⅱ.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물품이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수리될 수 있다.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상의 조항은 무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