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의 정당성(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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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삭감의 정당성(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3. 임금삭감수준
4. 임금삭감과 평균임금 산정
5.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
6.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본문내용
6.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 통상근무자를 교대제로 변경

통상근무자(주간 혹은 야간근무자)를 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함

※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