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념적 틀
3. 종합시장의 등장과 발달
3.1. 종합 시장 도입과 관련 조치
3.2. 종합시장에서의 상품수급구조
3.3. 가격 결정 메커니즘과 가격의 성격
3.4.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
4. 국영상점의 시장으로의 부분적 전환
4.1. 무역회사에 의한 국영상점 인수, 운영
4.2. 국영상점의 (위탁) 수매상점화
5. 생산재 시장의 형성
5.1. 생산재 시장의 실태
5.2.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의 연관성
6. 시장 형성, 발달의 파급효과
6.1. 생산 측면
6.2. 무역의 측면
7. 시장 발달의 양상과 조건
7.1. 시장의 지역적 통합 및 기능 분화
7.2. 상인계층의 등장과 발달
7.3.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7.4. 수송의 정비와 발달
7.5. 법제도의 정비
8. 평가와 전망
8.1. 성격: 부분적 시장화
8.2. 성과와 부작용
8.3 전망
종합시장의 상품 거래 가격의 성격(고정가격 or 시장가격으로 볼 것인가?)은 종합시장의 성격(계획 메커니즘 or 시장 메커니즘으로 볼 것인가?)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이다. 북한의 내각결정 제27호와 를 보면 종합시장의 가격은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현재 종합시장의 가격은 고정가격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는 시장가격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예: 평양 통일거리시장입구의 게시판 사진, p.87) 북한 당국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한도가격을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3.4.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
현재 종합시장은 기존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하던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존 농민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참여했으나 종합시장에는 농민, 일반 주민 뿐 아니라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당국은 종합시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세금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별적 주민들은 ‘시장사용료’를 내고, 이와 별도로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들은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다. 2004년 여름 평양의 경우: 시장사용료 1만원 안팎. 국가납부금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예) 하루에 공업품 500원, 육류 300원등(탈북자 R씨)
그러나 종합시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매 금지 품목거래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거래(예: 자신의 집이나 창고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국영상점의 시장으로의 부분적 전환
4.1. 무역회사에 의한 국영상점 인수, 운영
내각결정 제24호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무역회사에 넘겨 운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과 같이 큰 건물은 매대와 층별로 임대를 주고, 위탁판매등의 여러 방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영상점의 수입상품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조금씩 낮추라는 원직에서 무역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협정가격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무역회사는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종합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영상점의 거래 가격은 사실상 시장가격 수준이다.
4.2. 국영상점의 (위탁) 수매상점화
대표적인 경우는 국영상점이 개인자본을 끌어들여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 탈북자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납부금은 판매액의 5% 수준이다.
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이윤이 된다. 공식적으로 직접적 개인 임대는 못하지만, 개인은 기관과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상점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평남 평성시의 경우 국영상점의 60%가 수매상점화 되었다.(P.94)
내각결정 제24호는 국영상점을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수매상점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수매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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