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적 지역주의의 목적과 형태
3. 경제통합의 효과
경제적 지역주의란 지역 통합이나 경제통합, 블록화 또는 지역무역협정 등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에서 지역협정, 지역통합협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내 국가들이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내국가 간에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협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지역주의는 경제통합의 모습으로 일반화되고 있는데 Tinbergen(1965)는 경제통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제통합이란 경제의 최적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기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통합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차별정도, 그리고 회원국 간의 협력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 회원국이 관세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비회원국을 차별하고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은 자유화하며, 나아가 회원국 간에는 공통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를 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지역주의 또는 지역통합협정이라 하면, 무역관계에 있어 역내 국가 간의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역외국가, 즉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의미하고, 이런 점에 있어 현재의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 요건 하에 설립되는 지역통합에 관해 무차별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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