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한국의 병역 제도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다. 국방부 입장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바. 국민 여론의 변화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결론
본문내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한국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과 병역법 3조 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병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은 6주의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4~30개월을 복무하며, 보충역은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자 또는 학력 미달자로 분류되어 편성되거나,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보충역을 지원할 수 있다. 보충역의 복무 기간은 4주의 기본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2~36개월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예비역은 사병의 경우 제대 후 8년간이다. 병역의 면제는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 학력 미달이나 가사 사정에 국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다. 한국정부에서 발간한 지난 2000년의 국방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4,800만 명 중 현역 복무자는 69만 명이고, 현역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이나 특수한 기능 등으로 보충역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대략 14만 명이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징병 검사자 중 2.6%인 4,916명이 신체 결함, 학력 미달 등으로 징집이 면제되었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신체결함여부나 학력의 기준 미달여부는 전적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한다. 따라서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도 없으며 현역에 적합할 정도의 학력이 있고 신체 결함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충역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병역법 88조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44조는 비전시하에서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2001년 12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91명의 사람을 포함하여 1,6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다.1) 이들의 복역기간이 대개 3년 가량임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매년 600명 가까운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해 온 셈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62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 200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라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사람들의 수를 표와 그림으로 표시